1. 발급대상 :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고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주신 후원자

2. 발급기준 : 해당연도 1월1일~12월31일까지 입금된 기부내역

3. 발급기간 : 다음연도 1월 15일 전후(매년)

4. 발송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확인 및 발급 가능 / 우편발송(순차적으로 발송되므로, 연초 우편물 발송량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ㆍ기부금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40)

ㆍ사업자등록번호 : 108-82-10899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기부금액의 15%공제, 1천만원 초과 기부금-기부금액의 30%공제

공제한도 : 개인-소득금액의 30% / 법인-소득금액의 10%

※ 기부금영수증은 라이프오브더칠드런 홈페이지(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조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후원회원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매년 12월 25일쯤 정보를 취합하여 준비하오니 그전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