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라이프오브더칠드런은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의 법적 요건 및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 법적 요건(상증세법, 법인세법, 기부금품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매년 단체 전체 외부 회계감사, 기부금품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상증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상증세법 제 50조의 2),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상증세법 제 50조의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상증세법 제5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