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결산보고
- 22-02-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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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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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상증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상증세법 제 50조의2),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상증세법 제50조의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상증세법 제5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기한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4) 기부금품의 모집등록(기부금품법 제4조) 공개의무화 회계감사 등(기부금품법 제14조)
※회계 상 수입/지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부 및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