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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안내

  • 2022.12.26
  • 1,44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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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22년 12월 28일까지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2022년 12월 28일까지 변경 및 등록된 분들에 한해,  2023년 1월 중순 해당 정보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1월 중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리니, 우편을 받으실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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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 ※ 2023년 1월 중순 이후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등록해주신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로그인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조회/ 발급 >>

■ 라이프오브더칠드런(홈페이지>마이페이지)을 통해 후원자님이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소식지 우편 발송 '기부금 영수증'을 동봉해드립니다. 

   (주소가 출력된 종이가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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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부금 영수증 발급 Q&A

Q.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발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기부금영수증은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Q. 자녀 이름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이 발급 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후원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 자녀 조회/신청을 활용하세요. 

 

Q. 언제까지 납부한 금액이 기부금 영수증에 포함되나요?

A.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2021년 기부금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납부 마감 일자 이후 납입분은 2022년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Q.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 :108-82-10899

● 세액공제율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_기부금액의 15% 공제

                       1천만 원 초과 기부금_기부금액의 30% 공제

● 공제한도 : 개인_소득금액의 30%

                     법인_소득금액의 10%

※ 이월 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올해 기부를 많이 했다면공제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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